아이들 5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각각 한 살 터울의 동네 친구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라 엄마 품에’를 외치던 유가족과 전 국민의 바람에도 아이들은 결국 유골로 발견됐다.
용의자도, 목격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건은 30년째 의문형이다.
우철원(당시 13세)·조호연(12세)·김영규(11세)·박찬인(10세)·김종식(9세) 등 5명의 아이들은 실종 당일 오전 와룡산에 올랐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와룡산 불미골 입구. 주변에는 선원지라는 연못과 사격장이 있었다. 도롱뇽 알을 잡고 탄피를 주울 수 있는, 아이들에겐 놀이터나 다름없는 장소였다.
경찰은 아이들의 실종 이후 연인원 35만명을 동원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유가족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트럭을 타고 전국을 헤맸다. 당시 유가족과 동행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은 “군 단위 이상의 지역은 모두 가봤다”고 말할 정도.
2002년 9월26일, 아이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났다. 실종된 지 꼭 11년 6개월 만이었다.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등산객 2명은 와룡산 세방골에서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불미골에서 동쪽으로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아이들은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검을 맡았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은 인위적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명백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골 발굴 과정에서 탄피가 함께 발견되자 인근에 위치한 육군 50사단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들 가운데 1명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개 주인이 나머지 4명을 전부 살해했다는 가설도 있었다.
우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아이들이 산에서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 소행은 아닌 것 같다. 군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면 지금보다 완벽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며 “군에는 그런 장비들이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나주봉 회장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당시 정부 지지율이 낮아 레임덕 상태였다. 아동 실종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 레임덕 극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사건 해결에 매달렸지만 끝내 미제로 남은 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욱 특이할만한 부분은 아이들의 유골이 한자리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의견과 유골 발견 지점이 사망 장소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5명이 함께 있다가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다. 아이들이 살해됐다면 1명 혹은 그 이상의 범인이 5명을 한 자리에서 통제했다는 뜻이다.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은 ‘ㄷ자’ 모양의 예리한 흉기와 발사체에 의해 타살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뾰족하게 찍힌 흔적과 넓게 깨진 흔적이 함께 발견됐다. 그런 흔적을 만들 수 있는 흉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공업용 망치’로 추정됐을 뿐 정확하게 특정되진 않았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개구리소년 사건을 ‘1990년대에 일어난 21세기형 범죄’라고 분석했다. 당시 국내에선 단어조차 생소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인이 아이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기엔 상당히 침착하고 어느 정도 규칙성을 띤 공격 패턴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구리소년 28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DNA 분석으로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된 때였다. 그는 “화성연쇄 살인사건 사례처럼 개구리소년 사건에 남겨진 유류품, 현장 증거물 등을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면밀하게 재조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3월25일로 이미 만료됐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지 오래라는 뜻이다. 그래도 우종우씨는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를 찾을 때마다 그곳에 놓인 꽃다발을 유심히 살핀다.
“혹시라도 범인이 쪽지를 써놓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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